대구는 고3 학생 2만3천772명, 경북 1만9천175명 혜택 본다

-올해 시·도가 지방교육예산으로 전액부담…내년 이후 예산안 국회 계류

고등학교 2학기가 시각되는 동시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처음 실시된다.

1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부분 고등학교가 19일 2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3만9천700여명은 고등학생으로서 마지막 학기를 무상으로 다니게 됐다.

대구는 고3 학생 2만3천772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들이 2학기에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약 85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26억여원을 편성·확보했다.

다만 일부 고교는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경신고·경일여고·계성고·대건고) 등 4곳과 경북예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미 일반고로 전환한 경신고 경우 자율형사립고로 운영될 때 입학한 현 고3 학생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경북지역 고3 학생 1만9천175명도 무상교육을 받는다. 경북교육청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90억여원을 투입한다.

마찬가지로 자율형사립고와 사립예술고 등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2∼3학년 88만여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여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021년부터 대상이 되는 1학년들은 고교 입학금도 무상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공·사립 일반고는 물론이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부담이 경감되며,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지원하던 5%를 부담하는 안을 지난 4월 내놓았다. 이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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