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기간, 미등록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 공무원들이 반려견이 있는 시민에게 동물 등록 홍보를 하고 있다.
포항시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위해 지난 16일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반려동물 등록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시는 지난달과 이달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동물등록 홍보를 하고 있으며, 내달부터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경비·수렵 등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칩, 인식표 3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서는 모든 등록방법이 가능하고 시 축산과에서는 인식표로써 등록이 가능하다.

시의 반려동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동물등록 신청건수는 2천920건(지난 16일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319건 신청건수에 비해 약 9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간 시의 홍보활동으로 동물등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한창식 포항시축산과장은 “책임있는 반려동물 사육을 위해 동물등록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며, 자진신고 기간인 이달 말까지 모든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을 등록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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