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영천시 관내 주소가 돼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이며, 기존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12개월(1년)이 확대 적용된다.
2018년 9월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는 처음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며,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이 끊긴 관내 480명의 아동(2012년 10월~ 2013년 8월생)들은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직권처리를 통해 책정 가능하도록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했으며, 아동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더라도 만 7세 생일 전달까지 매월 25일 지급된다”고 전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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