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되는 도시공원 매입비…구미시 약 2조, 포항시 1조800억원...중앙예산 지원없이 난개발에 ‘속수무책’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경북도내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대구 등 대도시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를 매입할 여력이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재원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유지를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2000년 7월 도입됐다. 그리고 내년 7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020년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은 전체 583개소, 면적만 약 20㎢에 이른다.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66개소 3,3만㎢이며, 20년 이상 261개소 6,8만㎢이다. 30년 이상 156개소 9,2㎢다.

내년 7월 1일 실효대상 공원 시설은 583개소 20만㎢ 중 418개소 16만㎢으로 매입시 총사업비는 보상가 등 1조9천770여억원 정도다.

이 중 도로가 351곳으로 4천780억원, 공원 30곳 1조1천억원, 녹지 2곳 2천360억원, 기타 15곳 1천500억원 등 약 2조원에 육박한다.

경북 제1의 도시 포항도 마찬가지다.

포항지역 공원부지 대상은 35개에 면적은 968만6천877㎡에 보상비 등 사업비는 1조800억원에 달한다.

포항시는 이중 25개 공원 면적 628만㎡은 해제해주고 나머지 10개 340만㎡는 공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가운데 35%인 340만㎡를 우선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개발하고 나머지 628만㎡는 자연녹지로 해제할 방침이다.

이같은 막대한 사업비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없이는 지자체 재원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에 대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140개 ·군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년 7월 해제되는 공원은 1천766곳, 36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3조원이 투입되고, 공원 70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매입이나 민간개발 없이 해제되는 205㎢ 중 국공유지 90㎢는 실효가 유예될 예정이고, 나머지 115㎢는 경사도·표고·공법적 제한 및 지리적 위치(외곽지역)로 난개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일몰제 후 공원조성계획은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이 상위권에 올랐다.

공원예산은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으로 조사됐다.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 3곳으로 집계됐지만 경북도는 이름도 올리지 못했다.

서울의 경우 모든 실효 대상 공원 용지 72.3㎢를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와 내년에 1조3700억원(지방재정 1700억원·지방채 1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대구시는 2022년까지 43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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