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회사 정문에 칠한 페인트 글 보수비용…노조 "노조탄압 중지" 촉구

▲ 일본대사관을 찾아 항의집회하는 구미아사히 그라스 해고 노동자들
구미공단 아사히 그라스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정문 앞 도로에 래커(페인트)을 칠했다가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노조 측은 복직 투쟁 중 지난 6월 구미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정문 앞 바닥에 래커로 “노동조합 인정하라 우리가 이긴다” 등의 글씨를 썼다.

회사는 이 글씨 삭제로 지난달 공장 진입로 재포장 보수 공사를 했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 5천200만원과 관련해 해고자 4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 측은 "아사히글라스는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기업인데도 아무런 과거 청산 없이 국내에 들어와 특혜까지 받았다"며 "한국은 전범기업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호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전범기업과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에 맞서 모두 함께 싸우길 원한다"며 "아사히글라스는 당장 손배소송을 취하하고 불법 파견을 인정하며 해고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20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한국에 투자해 만든 AGC화인테크노는 회사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탄압해 당장 복직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구미 아사히글라스는 일본 미쓰비시 자회사로 휴대전화와 TV액정용 유리 기판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하처업체 AGC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사내 하청업체와의 도급 계약을 해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이에 복직 투쟁을 벌였고 2017년 9월 고용노동부는 회사 측에 불법 파견으로 해고된 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후 검찰도 회사를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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