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과 학교자체해결제 이해 연수 운영

경북교육청은 21일부터 9일 동안 지난 2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내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과 9월 우선 적용되는 ‘학교 자체 해결 제도’의 이해와 운영방법을 전달키 위해 마련됐다.

23개 교육지원청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며 도내 모든 학교의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학교 단위에서 전달 연수가 이뤄져 다음 달 1일부터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내용 중 ‘학교자체 해결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에서 우선 적용·시행한다.

신설 조항은 다음 네 가지 조건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가 충족될 때에 한해 학교장 자체 종결이 가능하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케 된다.

서정원 학생생활과장은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연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9월부터 학교현장 적용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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