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간 학교주변 특별근무

칠곡경찰서는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3일간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안전을 위한 특별 근무계획’을 실시한다.

칠곡군 관내 21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활동 및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위해 등교 시간대인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경찰관을 배치한다.

김형률 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 특히 학교주변 주정차는 통행하는 운전자와 걸어서 등하교 하는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내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라도 학교주변 주정차 금지에 학부모들께서 적극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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