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빌려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개선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이용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비축’,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중심으로 은퇴·고령농 등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 임차해 청년창업농 등 예비농업인에게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역의 비싼 농지가격 때문에 농지 물량 확대에 어려움을 느끼자 농지은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 임대용 비축 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한다.

그동안 고령.은퇴농업인 소유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비자경 농지의 공적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임대 수탁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농지 매입과 임차를 원하는 예비농업인은 농지은행포털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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