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사각지대 해소

▲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와 리더스웰다잉협회가 '연명의료결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21일 리더스웰다잉협회와 '연명의료결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제도 홍보 △연명의료 결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파견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가 취약한 계층인 무연고,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9만1천210명, 올해 7월까지 29만927명이 등록했다.

국민들의 관심 증가로 인해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없이 임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박명환 리더스웰다잉협회장은 "보행이 불가능한 무연고, 독거노인 세대에 전무상담사를 파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용 대구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연명의료 결정 기회를 제공해 보다 쉽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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