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화물주선허가 받은 사업주 모두에게 피해

포항지역에서 무허가 화물주선사업자 난립과 불법 주선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2항을 보면 일반화물의 경우 화주나 대형운송사로부터 재 위탁받은 운수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만 가지고 타사 차량에 직접 운송인정범위를 벗어난 재 위탁 운송은 불법이다.

H형강·선재·철근·후판·코일 등을 운송하는 일부 업체들이 이러한 현행법을 무시하고 화물주선허가 없이 타사의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운송을 중개·대리 등의 불법 주선 행위를 함으로써 화물주선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사화물의 경우 개인화물운송사업 허가만 가진 운송사업자가 포항 시내에서 생활정보지나 포털사이트 인터넷 광고를 이용해 주선사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무허가 이삿짐센터를 이용해 이사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사물건의 파손 손상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포항지역에는 주선허가를 받은 60여 개의 이사 전문업체가 있으며, 이들은 포항시에 이사운송약관 신고와 이사화물 적재물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사 허가 업체 정보 검색은 포털사이트에서 '이사 허가' 검색으로 확인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이사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허가업체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무허가 주선행위 증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주선사업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도 감독하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