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대법원서 인정된 인원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발표에 반발

민주노총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 명이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찾아 9일에 이어 이틀째 점거 농성을 계속하며 1천500명의 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요급수납원들에 대해 불법 파견이란 판결이 나왔음에도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대법원에 올라간 745명만 고용하겠다고 말했다"며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비정규직 철폐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사장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강래 사장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745명을 다음달 안에 본사 혹은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노총 톨게이트 조합원들은 본사 건물 로비를 포함한 1, 2층을 이틀째 점거하고 20층에 있는 사장실과 함께 비상계단도 점거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민노총 조합원들의 건물 진입을 막으면서, 도로공사 직원 900여 명도 전날부터 본사 건물에 갇힌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과 몇몇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도 10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노조원 1천500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등은 "대법원 판결대로 요금수납 노조원 1천500명을 본사가 즉각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답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지어 직접 고용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요금 수납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려 한다. 이는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이라면 최소한의 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도로공사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 입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전체 요금수납원 6천500명 중 1천500명은 자회사 간접고용 방식 대신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 사실상 사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들은 앞서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2015)과 2심(2017) 모두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어 대법원도 지난달 30일 요금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근로지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모두 745명이다. 도공 조사 결과 이 가운데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고, 정년이 초과한 수납원은 20명, 대법에서 파기 환송 처리된 수납원은 6명이다. 따라서 도공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총 499명으로 추려진 셈이다.

도공이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인원만 직접 고용하고, 수납업무 대신 현장 조무 직무 등의 업무를 맡기겠다고 밝히자 수납원들이 반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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