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체불임금이 많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우울한 명절을 보낼 것이란 소식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830억여원이다. 1만7857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09억1500만원)보다 2.7% 늘었다. 근로자 수 또한 전년(1만7469명) 대비 2.2%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414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이 132억여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79억여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불임금 가운데 5∼29인 규모 사업장이 332억여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체불임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내외적인 불안 요인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업체들마다 경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이 악화돼 단기 체불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범죄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0일 근로자 임금·퇴직금 4억3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사업주 박모(53)씨를 구속했다. 구미시 선산읍에서 주형·금형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3천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도급비를 받고도 근로자 임금을 우선 지급하지 않아 이번에 노동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이같은 사례 외에도 일부 사업주는 회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사업주가 책임의식을 저버리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한 가정을 파탄 내는 일이다. 임금으로 한 달을 넘기는 가정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다. 체불임금 해결은 일선 노동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 사업주의 적극적 의지는 물론 지자체와 원청업체 등 관계기관과 사업장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체불기업이 자체 해결할 수 없다면 관계기관 등에서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체불임금을 해소하지 않는 사업장은 자동 폐업시키는 특단의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없도록 노동관련기관은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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