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사용 자동차 대상 '2만2천여건, 10억원'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정연대)은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여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휘발유나 천연가스 사용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해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경유차 소유자에 차량 년식, 지역별, 배기량에 따라 부과금액이 산출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현금 입·출금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납부, ARS(1588-5260)를 이용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위택스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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