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작년보다 4.1% 상승한 재산세 30,800여 건, 25억 7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19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이며,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되고 납부세액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완료했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세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위택스 및 금융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6~7) 또는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호 재무과장은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납기경과로 가산금(3%)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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