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YMCA, 강력 단속 및 철거 촉구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 출마예상자들의 불법 현수막이 포항지역 주요 교차로 등 시내 전역에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는데 대해 포항YMCA가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YMCA는 11일 “정치신인이 얼굴을 알리기에 가정 최적의 수단이 현수막일지는 몰라도 경기불황과 지진피해 정치적 소요 속에 한가위명절을 걱정 속에 보내야 하는 시민들에게 거리를 온통 어지럽히는 현수막은 ‘공해’의 수준을 넘어서 고통의 매체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무관청의 고질적인 적폐로 지적받아온 불법 현수막 처리를 두고 ‘을’에게는 과태료로 응대하고 ‘갑’의 불법에는 어떠한 행정처리도 하지 않으니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단속하지 않고 민간기업은 단속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일괄 적용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 공간을 늘리는 조례를 정하는 등 주무관청의 강력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지정 게시대를 벗어나 붙이는 현수막은 건당 30만원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정당법 제37조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홍보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정상적인 지정 게시대 또는 언론 지면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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