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직원 채용과 함께 임금 문제 있어 도공 부담 심각할 듯

▲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를 점거하고 시위 중인 민주노총 노조원과 톨게이트 수납근무자.
속보=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근무자의 도공 직접 고용 요구로 촉발된 민주노총 노조원들과 수납근무자들의 도공 본사 점거농성(본보 9월 11일자 5면)이 명절기간에도 계속되는 등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지난 9일 이강래 도공 사장의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 발표로 촉발된 도공 본사 점거농성은 양측의 확연한 의견 차이로 인해 타협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내년 총선 출마설까지 나온 이강래 사장의 현 상황 대처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향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고용 관련 임금 채권 발생 등으로 도공이 져야할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쉽게 단안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 판결과 같이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수용,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499명에 대해 다음달까지 본사 혹은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직접고용 판결이 난 수납원들에 대해 도공은 요금수납이 아닌 도로정비와 청소 등의 조무 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공사 정규직 현장 관리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요금수납 관련 업무는 이미 자회사의 직원들이 담당할 것이기에 주어질 자리가 없다는 것이 도공의 입장이다.

더욱이 도공 정직원의 경우 고속도로를 따라 각 지역별 영업점이 운영되는 관계로 지역별 순환근무를 해야 하나 수납 근무자들은 노조 탄압이라며 순환근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도공 정직원의 경우 3~4년에 1번꼴로 지역 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공은 현재 근로자 지위를 두고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천116명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마다 사례가 달라 재판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노조원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천500명 전원을 직접 고용할 것과 채용 시 정한 톨게이트 수납업무만 수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만한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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