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4명 질식사 관련

속보= 영덕군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지난 10일 오후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4명 질식 사망 사건(본보 9월 11일자 5면)과 관련해 경찰이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덕경찰서는 조만간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따로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할 계획이며, 사고 현장에서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에 대해 부검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가동중인 수산물 가공업체 160곳 가운데 ‘밀폐공간 고위험사업장’을 골라내 가급적 작업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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