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 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 면허 반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교통사고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경찰청 통계) 전체 교통사고의 18.4% 점차 증가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인구가 많은 경북지역 노인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도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20.3%, 전국은 15.2%(2019년 7월말 기준)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국 총 교통사고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천713건으로, 지난 2013년 5년전에 비해 51.9%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2017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1.9명인데 반해, 65세 이상 운전자 치사율은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타.시도 고령자 면허 반납 지원책 현황을 보면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65세 이상 노인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에는 10만원 상당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며 의료기관, 음식점, 노인용품점, 안경점 등 가맹점에서 5~50% 요금을 할인 받는 ‘어르신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대구시는 65세 이상에게 10만원 상당 선불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를 지난 9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10만원 상당 선불 교통카드 지원(2019년 3월 15일 시행), 경기도는 65세 이상, 1회 10만원 지역화폐 지급(2019년 3월 13일 시행),경남 진주시는 65세 10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5년간 대중교통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는 70세 이상 교통복지카드 발급하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지원하고 연 24회 무료이용가능한 행복택시를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2019년 5월 30일 경북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2조 2항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밖에도 포항시외 3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비를 지원하고, 지난 6월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천시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의성군은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1회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칠곡군은 65세 이상 운전자들에게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그 외 시.군도 조례제정 준비 및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은 타시·도와 차별화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며,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대체교통수단 확보 및 노령층 이동권 보완과 면허를 반납받아 1회성 지원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은 타시·도와 차별화되고 시·군별로 특색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처럼 고령운전자 교육제도를 보완하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적인 혜택을 강화 및 보완해야 하고, 자동차 안전 운전 보조장치 지원방안과 제주도 사례처럼 노령층을 위한 행복택시를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이만으로 운전 여부를 판단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즉 고령 운전자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자를 점검해서 운전이 가능한지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무조건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현 상황에 따른 법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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