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정비 서둘러야 제2~3의 사태 막아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근로자들이 지난 9일 도공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9일째 본사 2층 로비를 점거 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불법파견 단속 위한 가이드라인’ 정비가 늦어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도공의 수납근로자 직접 고용 요구는 지난 2007년 고용노동부가 법무부·검찰청과 함께 정한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12년 동안 변화된 사회 환경과 고용 질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다.

이에 관련자들은 소송으로 문제 해결을 가져감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물론 수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까지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문제 해결 기구가 된 것이 법원이며, 특히 대법원이 내린 판례가 모든 사안의 판단 기준이 돼 왔다.

불법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놓지 않아 특히 기업의 경우 혼란이 적지 않았다. 기업 운영 시 단속과 관련된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더해 각종 비리가 상존할 여지까지 남겨뒀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까지 더해져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 최근 김천시청 통합관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한 민주노총의 농성 관련해서도 김천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규정에 따른 기간제법을 준수했음에도 노동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다.

노동위원회는 센터에서 2년을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은 김천시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중노위 2019부해343 사건)

정부는 지난 4일에서야 12년 만에 불법 파견 단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가 축적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통해 판단 기준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등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근로감독 때 사업장 점검 요령 등이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9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도로공사 본사에서는 수납근로자들에 대해 18일 오후 6시까지 거취를 결정하라고 통보해 이후 상황 전개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오후 현재까지 소수의 근로자가 도공 자회사 정직원 채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감시한을 앞두고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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