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납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토지 분은 9월에 전액 부과하며, 주택 분은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지급기(CD/ATM),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조회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납부 또는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대현 재무과장은“스마트폰으로 스마트고지서 앱을 활용해 고지서도 송달받고, 결재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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