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토지분·주택 2기분 재산세 7만8천건, 131억원 부과

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7만8천2건, 총 131억원(토지분 7만1천245건 115억 3천만원, 주택 2기분 6천757건 15억9천만원)을 부과, 해당 고지서를 배부했다.

지난해에 비해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84억3천만원이 증가했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로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7월에 이어 9월에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6~30일까지며, 기간에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일부 카드사 포인트 사용 가능) 납부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시민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나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염려,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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