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장모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을 두고 아내(48)와 말다툼을 하다 욕을 하며 폭행한 데 이어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

2017년에는 생활비를 안 준다고 따지는 아내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죽거나 이혼해 달라"며 흉기 끝부분으로 아내의 등을 눌렀고, 2018년에는 아내가 자신의 외도에 관련해 묻는다는 이유로 역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자신의 친어머니에게도 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