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밤 등 수실류 불법채취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소나무류 불법 굴·채취·이동·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해 군민들의 인식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임(林)자는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이며 우리 산에 주인은 따로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김한기 의성군 산림과장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도토리·밤·버섯 등을 무단 채취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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