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의원,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북구1)은 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합병과 인수를 통해 운송원가를 절감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택시 공동차고지를 설치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합병 및 인수 등을 통한 운송원가 절감,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활성화하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희망 키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개정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소규모 택시운송사업자간의 자율구조 조정을 통해 택시업체 대형화를 유도해 운송원가를 절감하고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타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득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타 업종으로의 이직률이 높은 법인 택시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키움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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