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법안소위 상정 앞두고 공청회 개최…지열원인 7조원 추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국회의원과 포항시민 등 600여 명 참석

촉발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포항 시민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공동 주최로 여야 의원 20여 명 및 포항 피해지역 주민 600여명이 참석했다.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은 개회사에서 "특별법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 이 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기 위해 여야가 한 마음이 되어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포항 북)은 "오늘이 지진이 발생한 지 꼭 678일이 되는 날"이라고 상기시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심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은 "지난 3월 민주당 포항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입법권을 가진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고 소개하며 "산자위 여당 간사로서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지원과 대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포항 지진은 여야 3당이 팔을 걷어부치고 합쳤다"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의미있는 결론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배재현 입법조사처 사회재난조사관의 ‘김정재, 하태경, 홍의락 대표발의 지진특별법안’ 비교설명을 시작으로, 박희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포항지진 피해자 손해보상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박희 교수는 "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 규모를 5조~7조원으로 까지 추산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지진의 원인을)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규정한 정부 측의 입장으로는 보상의 규모가 대단히 축소되어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지진소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 시민 1만2천여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진피해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의 민사소송 사건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열발전소 외에도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포스코를 피고에 포함했다. 촉발 지진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도 포스코의 공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한 상태"라며 "4차 소송을 접수하고 있어 포항시민이 대규모로 시민소송을 진행할 것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토론에는 길준규 한국법제발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오인영 법무법인 정율 변호사, 공원식 지진범대위 위원장, 김흥제 지진피해지역 주민대표, 이칠구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위 위원장, 김민정·김상민 포항시의원, 이은호 산업부포항지열발전소 조사단장 등이 참여했다.

오인영 변호사는 "피해주민의 보상과 도시재건에 대한 두가지로 압축되는 특별법은 세월호와 달리 주거 밖이 아닌 주거 안에서의 피해이기에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포함한 '생활재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원식 지진범대위 위원장은 "재난법에 의할 수 없는 가해자가 있는 피해이기에 정부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은 정치쟁점으로 삼을 수 없는 민생법안이기에 여야가 합심해서 특별법의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촉발지진의 피해는 정부주도의 도시재건 및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치유의 당위성을 가진다"며 "포항지역 구성원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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