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은 유족에게 위자료 배상하라” 판결

-‘검사 미확인, 추가 검사 미조치’로 암 치료 기회 상실한 환자 사망에 배상 판결


의사가 의료검사의 확인을 소홀히 하고, 추가 검사 필요성 및 암으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환자가 암을 치료할 기회를 잃었다면 병원측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 남편은 2013년 10월 1일 B병원에서 B형간염 및 간경변증 소견을 받은 후 같은 해 11월 4일 복부초음파 검사와 2014년 12월 1일간 MRI 검사를 한 결과 간경화 및 비장비대의 소견을 받은 후 2015년 8월 28일 문제가 된 혈액검사 및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A씨 남편은 넉달 후 황달 증세가 너무 심해 B병원에 다시 내원해 제반검사를 시행한 결과 담도암으로 진단,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했으나 결국 2개월 후인 2016년 2월 18일 사망했다.

A씨는 B병원 측의 잘못으로 인해 남편이 사망하게 된 의료사고임을 주장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해 “B병원은 상속인들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B병원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남편의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신한은행의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의뢰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사건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김미강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감정을 통해 2015년 8월 28일 시행한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간문부의 담관이나 간내담관 확장 소견이 관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담도암에 이를 수 있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환자가 최선의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며 병원은 망인에게 위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다.

B병원측에서는 복부초음파 및 여러 검사를 실시했으나 간문부의 담관이나 간내담관 확장 소견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이를 발견하였더라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의료진에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항변했다.

A씨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2015년 8월 28일 실시한 복부초음파 검사와 관련, 병원 의사로서는 이전과는 달리 관찰되기 시작한 증상에 대한 소견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CT나 MRI 검사를 추가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망인은 담도암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조기에 받을 기회를 상실, 상대방은 그 기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6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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