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된 인프라·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 우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도에서 주최하는 경북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역량 강화 교육이 25일 오후 1시 김천 상공회의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신청예정인 기업체 및 관련 기초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설명, 보조금 집행 실태 안내, 투자수행 방법 및 사업이행 요령 설명, 사업이행보증증권 안내, 질의응답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내 3년 이상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를 하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기업 본사 등을 이전하는 등 지역에 10억원 이상 10명 이상 신규고용이 있을 경우 국·도비를 포함, 설비 투자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김천시가 지난해 11월 산업단지·농공단지·경북혁신도시 지역이 전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속하게 됐다.

그로 인해서 김천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 기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를 더 지원받아 고용 인원 인센티브 최대 10% 포함 최대 설비투자금액의 34%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에이엔피크리비즈, ㈜재영, ㈜에이치티엘 등 여러 기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가 44만원/3.3㎡의 초저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많은 기업이 경북도와 김천시에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김천시는 KTX김천(구미)역,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고,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고속철도, 김천-문경 간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 등으로 뛰어난 지리적 프리미엄과 함께 44만원/3.3㎡의 초저가 분양가, 보조금 10% 지원우대 등을 통해 김천시에 많은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교육과 관련,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 선정은 물론 지원금액이 고용 인센티브 10% 포함 최대 20%까지 증가했다”며 “김천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확신을 갖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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