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행정심판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사건 단계별 진행 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최근 학생,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으로 학교폭력이 행정심판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구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존에는 행정청의 답변서, 위원회 심리기일, 재결문 등을 청구인들에게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행정심판 관련 정보를 청구인들에게 신속히 제공해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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