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의 회기 동안 33개 안건 최종의결.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 구미시 의회 제233회 임시회 모습. /구미시의회 제공
구미시의회는 제233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제정등 왕성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233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의사일정을 끝냈다.

2차 본회의는 9월 20일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3건의 안건을 최종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용자)는 당초예산보다 414억원을 증액 편성해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2억5천600만원을 삭감 처리 의결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난이 의원)△구미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용자 의원)△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 의원)△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권재욱 의원)을발의해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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