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가 7일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0년도 본예산 출연금 편성에 앞서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 (재)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 지원사업 출연계획안,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계획안” 4건이다.

이번 논의된 안건들은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제242회 임시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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