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경북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사망자 7명, 실종 2명, 부상 5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440여 세대 56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1천722동(전파9, 반파3, 침수1천710), 농작물(벼, 과수 등) 1천370ha, 어패류 폐사 46만 마리, 공장 및 상가 침수 298곳이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도 포항시 등 15개 시군 754곳(도로 164, 하천 50, 소하천 111, 산사태 73, 수리 70, 기타 286)가 발생했으며 앞으로 조사가 이어질수록 피해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는 경북도에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긴급 지원했고, 경북도는 시군의 긴급 요청을 받아 50억원의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경북도는 7일 영덕, 울진군을 방문한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을 건의했다. 진영 장관은 경북도와 영덕군, 울진군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복구가 되고 나면 태풍 피해가 있기 전 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한다” 며 “항구적인 복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2016년 9월 지진 피해지역인 경주, 2017년 11월에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현재 태풍피해가 집중된 울진, 영덕, 포항 등 경북 동해안지역은 일상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다. 그만큼 피해가 컸다. 전 행정력이 동원돼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 민간단체나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형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다 보니 지자체 힘만으로는 복구가 힘든 실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태풍 피해에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지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듯이 정부의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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