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지열발전소 지진 관리기준 및 보고대상 변경자료 확보 전격 공개

포항지열발전사업 주관사인 넥스지오가 정부에 보고하는 관리 기준을 느슨하게 바꿔 지열발전에 따른 지진 발생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9일 국정감사에서 포항지열발전소 수행기관인 넥스지오가 2016년 12월 23일 2.2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직후 신호등체계에 따른 미소지진 관리기준과 보고대상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공개했다.

넥스지오는 2016년 12월 23일 발생한 2.2규모 지진을 산업부, 포항시, 기상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였고, 그 후 관리기준 임의변경을 통해 29일 발생한 2.3규모의 지진도 보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고도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위증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지열발전 과정에서 미소지진 관리기준을 변경해 지진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으로써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신호등체계(traffic light system)란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해외에서도 지열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신호등체계를 만들어 미소지진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스위스 발젤의 경우에도 신호등체계에 따라 3.4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직후 중단되었고 정밀조사를 통해 영구 폐쇄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2015년 9월 2일에 작성된 ‘포항 EGS 프로젝트 미소진동 관리방안’이다. 이 자료(변경 전 관리기준)에 따르면 2016년 2차 수리자극(12월 15~28일) 과정에서 12월 23일 2.2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물 주입을 중단하고 배수를 통해 압력을 낮추도록 돼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산자부, 에기평, 기상청, 포항시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2.2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2016년 12월 26일, 미소지진 관리기준을 미소지진 발생 최대 기준 2.0에서 2.5로 완화하고, 보고대상에서 포항시와 기상청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미소지진 관리기준을 변경함으로써 2016년 12월 23일 2.2규모의 지진을 은폐하고, 29일 발생한 2.3규모의 지진도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지난 7일 국회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이사의 “2016년 12월 26일 작성된 신호등체계는 제정된 것이고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증언 내용 역시 위증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가 연구 과제를 관리감독 해야 할 산자부와 에기평은 미소지진 관리 기준이 임의 변경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포항 지진은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임이 재확인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국정감사에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심문에 나선 김정재 의원은 “3차 물주입 후 3.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조치 취했나”라고 윤 증인에게 물었다. 이에 윤 증인은 “특별한 조치나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열발전 관리감독 책임이 부실했음을 증명해준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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