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안입법 등 당정협의와 국회설득, 입법 최선'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 확대시행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50∼299인 사업장 중 1천300곳의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발표한 내용을 5월 기준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61.0%였다.

이 중 31.8는 준비 중이며 7.2%는 아예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10개 사업장 가운데 3∼4곳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경제단체장 간 간담회에서도 경제인들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대비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의견을 구할 테니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또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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