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김천지부는 무료법률상담 캠페인을 가졌다.
김천시와 한국노총김천지부는 지난 8일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야외특설무대서 김천시 노동법률상담소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노동법률상담소 김천시 관계자, 한국노총김천지부 소속의 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해 최저임금법 및 근로계약, 임금체불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홍보했다.

김천시 노동법률상담소는 지난해 600여 건의 상담을 통해 임금, 근로, 보험 등과 관련한 각종 부당대우에 대한 고충을 해결했고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 교섭, 쟁의 행위 등의 상담과 임금체불, 부당해고와 관련된 구제 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 신장에 크게 힘썼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시 노동법률상담소는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근로자와 시민들이 부담 없이 방문하여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평소에 접하지 못한 법률적 지식과 정보 또한 얻을 수 있어 관심있는 많은분들의 방문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료상담을 희망하는 근로자나 시민들은 전화 상담이나,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전문 노무사에게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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