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제2차 회의 …실무단 구성 등 구체적인 논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로 구성된 정치협상회의가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사태 당시 공조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표가 만나 선거제 및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의 요구로 선거제 개혁법을 검찰개혁법보다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 국회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선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지배적이다보니 이 기회에 힘을 실어 사법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자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른 한 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동시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와 이견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이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안은 지정 후 180일까지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최대 90일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일인 지난 4월30일에서 180일 뒤인 10월26일까지 소관 상임위 심사가 끝내야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다수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찬성하는 만큼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민적 과제"라며 "4당 협의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한 만큼 4당이 개혁안 처리시기와 순서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 원칙, 세부내용 협의 위한 실무단 구성 등 회의 운영규정에 대해 설명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황 대표가 참석하는 2차 회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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