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5·6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 심의・의결,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등
또한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한울5·6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Periodic Safety Review, PSR)*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한수원이 제시한 자체분석, 절차서 개정, 설계변경 등이 안전성증진사항을 수행하는 데 적절함을 확인하고 이를 의결했다.
* 가동 중인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
** 발전소가 기존 기술기준 등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은 모두 만족하나 추가로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출한 사항으로 한울5·6호기 PSR에 대한 심사결과 총 17건의 안전성증진사항을 도출
아울러 원안위는 신고리5·6호기 원자로용기 비파괴검사 기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건설변경허가 심의 효율화를 위한 안건작성방식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장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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