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진 대구서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 진민진.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이 화두다. 이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가치이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이다. '공정'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선거의 경우 과거 각종 불법선거의 경험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입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기회의 평등'도 결격사유가 없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는 측면에서 형식적으로는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야 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현실에 있어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선거 과정에서 경쟁한다면 결과는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 답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행 정치관계법에는 선거과정에서 '돈'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많은 규정들이 마련돼 있다. 그 중 하나가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금지' 이다.

공직선거법 상의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고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상시 제한·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는 '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경우 당선자 본인이 쓴 돈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위해 특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다거나 본인의 당선에 불법선거자금 등 뒷받침을 해준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또 다른 불공정을 만연하게 해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중요 시 하기보다는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좋다는 결과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부행위에서는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반드시 존재한다. 단순하지만 금품선거를 근절하려면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된다.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공정선거지원단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차곡차곡 쌓여 내년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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