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다.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수치화)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각 지구별 주민설명회는 영농 철을 맞아 지구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과 협의 후 마을회관 등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202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이어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면적증감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 후 지급 또는 징수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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