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에 회삿돈 사용”

▲ KEC 노조가 회사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속보=구조고도화사업으로 노사 갈등(본보 10월 15일자 4면 등)을 빚고 있는 민주노총 KEC 노동조합이 15일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파괴라는 불법 행위에 회삿돈을 사용한 곽정소 KEC 그룹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KEC 그룹은 2010년 노조 파괴를 위해 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으며 조합원들의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친기업 노조를 설립했다"며 "복수 노조를 통해 노조를 두 세갈래로 갈라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주주인 곽 회장은 계열사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KEC의 자금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해 왔다"며 "이는 황제 경영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고의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영진의 행위를 묵인하면 KEC는 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KEC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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