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이는 기존과 다르게 대상차량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대상자도 기존의 선착순 방식과 달리 총중량, 연식,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부분의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3.5t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그 이상은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맞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차량등록증상 주소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차량 정상가동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해당 차량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이 외에 자세한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은 의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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