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해양사고 조난선박 예인을 전담할 민간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이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난 선박 예인현황은 6,675건으로 2014년 615건에서 지난해 1,749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조난선박 예인 절반은 해양경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6,675건 조난 선박 예인 건 중 해경이 36,22건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위험한 조난선박의 경우 해양경찰에서 예인임무 수행중이나 장시간 예인으로 경비구역 내 치안공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민간 어선 간 상호 예인할 경우 막대한 조업손실과 높은 비용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다.

국내 구난업체들은 영세하고 주로 부선, 예인선 등 소형작업용 선박으로 구난전용 지원선박을 보유한 업체가 없어 중국·일본 등 외국 구난업체 (상하이·니폰살배지)가 잠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경찰이 발달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개인 안전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식이 강해 대부분 선주·선장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 예인 선박을 수배하고 있다.

일본은 해상보안청에서 ‘해난구조규칙’에 따라 ‘인명구조 최우선’ 및 선박 예인의 경우 ‘급박한 위험’에서만 실시하는 부차적 임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예인 업무는 민간구조단체인 ‘일본수난구제회’와 민간예인업체인 BAN(Boat Assisiance Network)이 주도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해양경찰이 예인으로 인한 경비 공백 손실을 막기 위해 일반 민간 구조구난기관이 주축이 되고 해양경찰에서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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