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대구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서구1) 등 8명의 의원은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대구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의약기술 관련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약령시의 중심인 약전골목 인근에 유명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한약업종이 하나, 둘씩 떠나고 그 자리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이 개업하면서 점차 대구약령시의 이미지는 퇴색하고 약령시로서의 명맥이 끊어 질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였다.

대구약령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最古)의 약령시'라는 브랜드 가치와 한의약 관련 전통 한방문화와 산업을 계승·발전시키고 대구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현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대구약령시가 활성화돼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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