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최근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돈사 대표 2명을 행정처분하고 의성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돈사 2곳은 모두 허가 규모의 돼지사육시설로, 허가받은 사항대로 돈분을 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됐다.

비안면 소재 돈사 업주 A씨는 1차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동시에 형사 고발돼 의성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며, 구천면 소재 돈사 업주 B씨는 2차 위반으로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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