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권고 지키는 조건으로 면죄부 안된다" 지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적받아온 포스코 포항제철소 블리더(가스배출밸브)에 대해 경북도가 16일 합법시설로 인정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지난달 포스코가 제출한 포항제철소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이달 10일 최종 승인했다.

포스코 측의 신고서에는 용광로 정기점검시 블리더를 수동으로 개방하는 행위를 관련법상 화재나 폭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포스코 요청사항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해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신고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단 블리더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가 업계에 권유한 내용을 준수하고 블리더 개방 일정을 사전에 도와 포항시에 알린 후 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한 뒤 열도록 했다.

경북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제철소 주변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올해 3월부터 블리더에서 수증기와 함께 대가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광양과 당진에서 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었다.

포항제철소 역시 환경단체가 법적다툼을 벌이고 경북도가 무단으로 블리더를 개방한 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도내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권고 수준에 불과한 내용을 지키는 조건으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더 확실한 대책과 정밀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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