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 비상방류 요청에 농어촌공사는 담수 확보를 위해 저수율 88% 유지

-많은 강우 시 농업용저수지의 비상수문은 홍수조절능력이 없어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한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많은 강우를 대비해 농업용저수지의 저수율을 낮춰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덕군은 태풍 ‘미탁’이 북상하기 전인 10월 1일, 농어촌공사에 저수지의 수위를 50% 이하로 낮출 것을 요청했으나 저수율을 88%까지만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량의 담수 확보를 위해 높은 저수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어 80%이하로 저수율을 낮추기 어렵고 설치된 방류시설로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방류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어촌 공사의 농업용저수지의 방류시설의 경우 △만수위 위로 자연 월류하는 물넘이 형식 △ 취수시설을 통한 제한적 방류인 복통형식 △홍수조절능력과 예비방류가 가능하고 규모가 큰 저수지에 적용되는 게이트 형식 △예비방류시설인 비상수문 형식으로 홍수 수위조절을 진행하고 있다.

또 농어촌공사는 태풍, 강우 예보 시 저수율이 높은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전 예비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설치된 취수시설로는 1일 저수량의 1~2% 밖에 방류할 수 없고 물넘이를 통한 자연 월류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어 농경지나 가옥의 침수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계속되는 태풍과 폭우의 피해로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저수지의 저수율 관리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농업용 저수지 전수조사를 통해 비상수문 설치 및 하류하천 정비를 실시하기 바란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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