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차량 공매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처분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며, 납부 기피 시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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