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 합동피해조사 마무리…울진·영덕·경주·성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항구복구 총력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가 경북도내 21개 시·군에 1천113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 피해가 심각한 동해안 지역 울진, 영덕군 등을 중심으로 피해집계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1~17일에 걸친 조사결과 피해지역은 21개 시군으로 1천113억원의 피해금액이 집계됐고 이 중 울진군(540억원), 영덕군(298억원), 경주시(95억원), 성주군(65억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복구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천144억원으로 이 중 사유시설은 113억원, 공공시설은 6천31억원으로 집계됐다.

태풍 미탁으로 경북에서는 주택 67채가 파손되고 1천739채가 물에 잠겼다.

공공시설은 도로와 교량 285곳, 하천 137곳 등 2천205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도 662가구에 892명이 발생해 42가구 68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친인척 집이나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이에 도는 임시 조립주택을 울진 12동, 영덕에 3동 설치할 예정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9개(울진 4, 영덕 3, 성주 2)를 신규 또는 증설하기로 했다.

또 하천 18곳(울진 8, 영덕 7, 성주 1, 경주 2)과 교량 재가설 1곳 등 총 28개 하천과 시설을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로 계획을 수립했다.

복구 사업비 최종 확정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다음달 초 확정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울진, 영덕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건의해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도는 주택침수와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고, 공공시설은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을 건의하고, 피해를 입은 시군에 추위가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보금자리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임시임대주택 마련 완료를 지시했다.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팀을 구성해 조기에 복구를 완료하고 개선복구에 따른 대형공사는 주요구조물 공사가 조기완료 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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