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1시50분께 대구 팔공산에 있는 B씨의 송이밭에 몰래 들어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송이를 몰래 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밭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던 B씨에게 들키자 송이가 든 가방 등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가지고 있던 송이는 자신이 채취권을 가진 다른 산에서 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팔공산을 찾아 현장검증을 하고 정황 등을 종합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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