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황익 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깨끗한 정치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더니 답변을 하기에 앞서 '정치자금'이란 말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많았다.

그 중에는 "정치의 '정'자도 내 앞에서 꺼내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다.

왜 '정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조차 힘든 사회가 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자금은 말 그대로 정치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그런데 흔히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부정적인 느낌부터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람이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정치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 정치자금은 '모유'에 비유를 많이 한다.

아기가 모유를 먹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것처럼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은 정치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물론 그 정치자금이 적법하게 조성되어 정치활동에 투명하게 쓰여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정치자금법 제1조는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이 기대하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그 투명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후원금제도이다.

정치후원금은 개인이 후원하고자 하는 정당 및 정치인의 후원회를 통해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내년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4월 15일 선거일에는 본투표가 실시된다.

다가오는 선거가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지 않는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가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동포에게 보내는 글'에서 "대한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책임감이 있는 이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나그네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 '깨끗한 정치'를 염원한다면 유권자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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