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규 개점-임대 반복해 공룡기업으로 변신…골목상권 파탄

-마트 앞세운 수상한 부동산거래 의혹도 제기, 세무조사 필요

최근 포항 등 경북지역에 당국의 허가가 필요없는 매장면적 3천㎡ 이하 중·소형마트가 문어발식으로 매장을 확장하면서 골목상권을 파탄내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특히 포항의 경우 중소형마트 개점을 앞세운 수상한 부동산거래 의혹도 제기되는가 하면, 개인사업자가 이름만 바꾼 매장을 신규 개점하거나 임대를 반복하는 등 중·소형이란 법망을 피한 공룡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어 세무당국의 철저한 세무조사도 요구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점포면적 3천㎡ 이상은 대형점포시설로 분류돼 허가가 까다롭다. 전통상점가와 1km이내에는 제재를 받는가 하면, 인근 주민동의와 함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면적 3천㎡ 이하 중·소형점포시설은 같은 법상 당국 신고대상으로 별다른 조건없이 매장을 열 수 있다.

이 때문에 포항 등 경북 주요 도시 곳곳에는 매장면적 3천㎡ 이하 중·소형점포시설이 대형마트를 무색케 할 정도의 상품을 기업적으로 갖추고 동네마다 매장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기존 골목상권을 파탄내고 있다.

특히 포항의 한 업체는 대형시설의 까다로운 허가조건을 피하기 위해 3천㎡ 이하 중소형 마트로 신고한 후 같은 규모의 매장을 동 단위 곳곳에 개점하는 등 대형시설 규제의 법망을 피한 거대 공룡점포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특정 개인이 운영하는 포항 A마트의 경우 기존 양덕, 장성, 두호, 중앙점 및 물류센터에 이어 최근에는 양덕동에 신규점포를 신설해 거대공룡 유통업체로 몸집을 불리고 있고, 기존 점포의 임대와 매매를 반복하면서 세금탈루 의혹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A마트 인근 수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포항시가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을 뿐 점포수 면에서 대형마트를 능가하는 중소형마트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않아 대형마트 못지않게 골목상권을 파탄내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면밀한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두호동 롯데마트의 경우 2013년부터 전통시장 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며 현재까지 입점허가를 불허하고 있지만 범망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A마트 등 중소형업체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파탄에는 손을 놓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부 개인사업자가 허가조건이 까다로운 대형마트 대신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3천㎡ 이하 중·소형마트를 동네 곳곳에 운영하면서 기존 영세업자의 반발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으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율동·이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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